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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도체육회 종합 감사 ... 부회장 업체 4490만원·이사 회사 2150만원

제주도체육회가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체육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시정·주의·개선 등 16건의 행정상 조처와 함께 456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조치,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훈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체육회는 부회장 A씨가 대표인 한 회사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49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8년 12월 이사 B씨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 215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체육회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도체육회 소속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위는 이에 도체육회에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을 교육하도록 주의했다. 또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에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도체육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한 동계훈련과 상관없는 회원종목단체 지도자들이 2019년과 2020년 숙박비로 총 456만원을 썼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환수 조처도 내렸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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