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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랜 기간 계획적 범행 … 죄질 무겁다" ... 당연퇴직 사유 해당

현직 경찰이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46)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경사는 2017년 10월 근무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집에 설치한 CCTV 영상을 보다가 아내 B씨가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별도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CCTV는 자녀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68차례에 걸쳐 아내 B씨에게 협박 또는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사는 B씨와 합의해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성이 명확하다"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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