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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 ... "신종 선거범죄 수법, 중대선거범죄 강력대응"

특정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마케팅 신종수법을 활용, 기사광고를 게재한 일반인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선거캠프와 관련 없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피해 후보자는 해당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탈락했다.

 

A씨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모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는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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