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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 유권자는 말(言)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는 19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도지사·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도지사,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하지만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오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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