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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주도지사.교육감.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 투표 후 2차 도의원.비례대표.교육의원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다음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230곳에서 치러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검색을 통한 ‘내 투표소 찾기’ 바로가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모두 한번에 받아 투표했으나 선거일 당일 투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한다.

 

먼저 투표용지 2장(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투표용지 3장(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선거)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선거인은 제주도지사·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함께 받는다.

 

다만,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 및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와 교육의원 선거구 중 제주시 서부선거구 등 3곳은 후보자 수가 1인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선거구가 중복되는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선거구는 모두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서귀포시 남원읍 선거구와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선거구는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 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금지한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확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손소독 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 선거인 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두 차례 투표한다.

 

확진자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투표마감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가 집중되어 투표소가 혼잡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반 유권자는 가급적 미리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해 달라.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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