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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 비난 및 모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의 문자메세지 자동동보통신 전송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1 지방선거 관련 모 후보자가 소속된 모 종친회에서 해당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를 지난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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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중인 지난 24일경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종친회 및 회장 명의로 소속 회원들 수십명에게 상대 후보자를 비난하고 모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는 '종친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선거풍토의 재연을 방지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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