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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캠프 "선거일 2일 전까지 신문광고 가능 ... 이석문, 31일 조간신문 2곳서 광고 게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가 이석문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2일 전까지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31일자 도내 2곳의 조간신문에 후보의 정책 등을 알리는 광고가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9조 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후보측은 선거일 하루 전인 31일자 도내 일간지 두곳에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착오로, 고의성은 없다. 선관위를 통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며 "도민에게 심려를 드려 송구하다. 규정을 더욱 세심히 살피며 선거 사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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