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내부의 공식적 의사결정 없이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모 인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3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모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거나 특정인이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한 것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송부하고 보도되게 해 후보자에 대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만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