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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차기 행정시장 공모에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 7월 중에도 어려울듯

제주 행정시장 임명이 새 도정 출범 뒤인 다음 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전임 도정에서 시행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아 공모부터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시장 공백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2조 조항에서는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첫 해인 김태환 도지사의 김영훈 제주시장, 이영두 서귀포시장 임명이 유일하다.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당선 9일 만에 행정시장 공모에 나서 취임 하루 전 임용절차를 마무리 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도 당선 보름 후 행정시장을 공모, 취임 일주일 후 이지훈 제주시장과 현을생 서귀포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오 당선인도 선거운동 기간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 당선인은 제주도에 행정시장 공모를 요구하고 내정자를 정해야 한다.

 

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2항에 따르면 행정시의 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않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사퇴.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에 따르면 도지사가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오 당선인 또한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차기 행정시장에 대해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공모에 나서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인사 청문 대상은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민선 6기 들어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협의를 통해 협치 실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도의회가 2014년 9월부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공모와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임명은 민선 8기 출범 달인 7월 안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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