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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임대료 완화 위해 제주도 공유재산 조례 개정 추진 ... 10월 이후 준공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앞두고 서귀포시가 시설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의료진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달로 예정됐던 민관협력의원 의료진 전국 공모를 오는 8월 이후로 늦추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의원은 대정읍 상모리 부지 4881㎡에 의원동과 약국동, 부대시설로 세워진다.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서귀포시 동‧서부 읍면지역 주민들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이달 공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레미콘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 시점이 오는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의원 동 1층에는 진찰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서귀포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확대 이전한다. 넓은 주차 공간과 350㎡ 규모의 옥상 정원, 샤워실도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의원(약국 포함)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를 조건으로 공모해 선정된 의사(약사)와 장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통해 자율 운영토록 한다.

 

서귀포시는 운영자의 초기 개설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원활하게 유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한 낮출 방침이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앞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의원을 개설할 때 초기 개설비용 부담이 5~6억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관협력의원은 초기 개설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시는 민간협력의원의 임대료를 1000분의 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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