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재심 청구 이후 6개월만의 판결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천종 씨 등 14명의 특별재심 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0여 년간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유족 측이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 김씨 등 14명에게 내려진 특별재심 결정과 관련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항고했다. 하지만 광주고법은 "4·3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현재까지 4·3 관련 특별재심 재판을 받고 5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