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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완료돼 착공신고 앞둬 ... 경관건축심의만 8번

 

경관과 해양환경 훼손 논란으로 거듭 퇴짜를 맞았던 우도 해중전망대 건설 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만을 남겨뒀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우도해양관광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사업의 마지막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사업자측의 착공신고 만을 남겨두게 됐다.

 

우도해중전망대 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공유수면 2028㎡에 150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158.37㎡ 규모로 길이 130m, 폭 3m의 다리를 세우는 사업이다. 해중전망대, 안내센터, 인도교, 수중공원, 계류장 조성 등이 계획됐다.

 

만조 기준 해수면에서 높이 9m, 지름 20m 규모의 원형 건물을 세워 유리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조망할 수 있는 구조다.

 

그동안 환경파괴 논란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과 디자인 보완 문제로 경관건축심의만 8번을 거쳤다.

 

2019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7월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지난해 6월 제주시로부터 2000㎡ 규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관·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주도립공원위원회 변경 심의를 우선 받으라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해 8월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앞서 제시한 주문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요청이 반려됐다. 이어 지난해 1월 8일 해중전망대를 바다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완할 것과 월파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를 보완하라는 요구와 함께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에 사업자가 보완 제출한 계획에서는 육상부에는 9m 높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해중 전망시설은 최고 높이 21m로 바다 속 기준 20m에서 점점 좁아지는 형태에 방파제까지 115m 길이의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또 수중 전망대 내부에 방송국을 설치해 제주해녀의 물질과 산호초 등 우도 바닷속 풍경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운영, 우도의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도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경관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06년 ㈜보광제주(현 휘닉스중앙제주)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섭지코지 일대에 깊이 24m의 도내 첫 해중전망대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오다 17년 만인 지난해 11월 결국 사업을 철회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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