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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ICC제주 종합감사 결과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32건 및 신분상 조치 1명 처분 요구

100억원대 계약 비리 의혹을 받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ICC제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모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ICC제주에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 체결 부적정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ICC제주는 2017년도 이후 매해 6개의 특정 업체와 5차례 이상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특정 업체가 계약한 수의계약 금액은 모두 7억6832만6000원에 달했다. 6개 업체 중 3개 업체 대표자들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ICC제주는 또 2017년 3월 입찰 추정가격이 4158만원의 공사 발주 시 특정 업체 2인으로부터 서면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8건의 사업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계약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2018년 5월에는 5000만원이 초과하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입찰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 상한제 운용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입찰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 안내를 공고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ICC제주는 2018년 4월에는 홍보물 설치사업 대한 통합 발주가 가능한데도 4건으로 쪼개어 입찰 가격을 줄인 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ICC제주의 이 같은 수의계약 체결로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고, 수의계약 상대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과다체결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행위에 대해 기관장 통보 조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 ICC제주는 임시직 직원 임의 채용 시 관계 법령 위반, 임시직 공개 채용 전형 단계 및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통보 및 문책·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ICC제주 감사자료 누락 제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가 요청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ICC제주에 대한 100억원대 계약 비리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도 ICC제주 계약 비리와 관련 전직 ICC제주 사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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