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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성 인사 논란 및 1차산업 분야 전문성 부족 우려 .... 다만 논란사항 해소 의지 확인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가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던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인사청문특위는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후보자는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무부지사의 중요 역할인 도민소통, 유관기관 단체와의 각종 정무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후보자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문제 제기와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점 등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후보자가) 인정·사과하고 농협 조합원 탈퇴 등 논란사항 해소의지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앞으로 김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는 3선 도의원 출신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시장, 일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역시 경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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