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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하루 전 재판부 재배당 ... 제주지법 "실수로 사건 잘못 배정"

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선고기일 바로 전날 다른 재판부에 보내면서 미등록외국인 피고인이 1심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26)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베트남 국적 미등록외국인인 A씨는 2020년 8월 18일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류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제주에서 객실 청소원 등으로 일했다.

 

A씨는 2020년 10월 SNS를 이용해 베트남어로 된 성매매 알선 광고글을 올려 알선책 행세를 하면서 접근해온 여성을 대상으로 같은해 10월 제주 한 숙박업소에서 성을 매수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행세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촬영물을 유출하겠다며 겁을 주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A씨 사건이 지난 3월 2일 기소 후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 재판부에 배당됐었다는 점이다. 

 

A씨에 대한 공판 절차는 지난 4월1일부터 이뤄져 다섯 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17일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사건은 선고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재배당 사유는 법원에 따르면 '단순 실수'다.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단기 징역·금고 1년형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돼야 한다.

 

법원의 실수로 합의 재판부에 배당돼야 하는 사건이 단독 재판부로 잘못 배당된 것이다. 결국 A씨는 이날 처음부터 다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으로 공판절차가 갱신돼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실수로 사건이 잘못 배당됐다”고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빨리 처벌 받아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보고 싶다.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전 10시 5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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