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A(46·경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가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했고,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벌인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승객.승무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