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무단이탈한 외국인 11명이 붙잡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3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인 3명은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 지난달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고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자는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