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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활동 의심' 검찰이의에 법원 "자료 근거없다" ... 제12차 직권재심 청구서 30명 전원 무죄도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이 청구한 특별재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2일 법원에 해당 특별재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특별재심이 개시된 68명 중 4명은 검찰이 문제 삼았던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70여 년 전 4.3 광풍 당시 군사재판으로 마포형무소 등지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다.
 
지난 7월 검찰은 정부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수형인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좌익활동이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때 아닌' 사상 검증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근거없다며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와 관련해 7일 논평을 내고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사상검증’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무리한 시도를 바로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4․3 수형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서 밝힌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통해 진정한 제주의 봄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지난 6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12차 직권재심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310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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