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면 형평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제2차 제주환경포럼을 열었다.
법무법인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는 이날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청정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이익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 관광객들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점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둔다는 것에 관한 형평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만의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강원도와 울릉도 등과 함께 범주를 구성해 설득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액수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전제로 비용을 발생하는 자에 대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부담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1만원 범위에서 부과해야 하는 그 이유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생태계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 등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발생시키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처리비용 등을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에서는 2012년 입도세 방식으로 처음 논의가 이뤄졌다. ‘환경자산보전협력금’ 신설을 추진했지만 입도객 세금부과에 따른 부정여론으로 무산됐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해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식화 한 바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권한이양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이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을 관광객 등 제주 방문객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에선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제주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 대해 1만원 범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