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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 막아야"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의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다. 미납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미납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6600만원을 한참 넘어섰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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