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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월 급여 환산시 231만4675원 ...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

내년 제주형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15원 오른 1만1075원으로 책정됐다.

 

제주도는 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75원으로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660원 보다 3.9%(415원) 오른 것이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4675원이다.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할 때 15.1% 높은 수준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지역의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도는 2020년 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근거로 올해 조사한 제주지역 실태생계비에 가계 지출 수준 및 주거비, 난방비 등을 가산해 적용했다.

 

제주지역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사의 결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생활임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벌이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은 1만2000여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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