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8일자 “<단독>말 많고 탈 많은 ‘제주자연체험파크’...현직 공무원-사업자도 유착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사업자 사이에 유착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자연문화재(동굴유적) 분야 용역에서 책임조사원 직을 수행했던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최돈원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돈원 씨는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유착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한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0일자 “<단독> 공무원-사업자 유착 의혹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서도 ‘엉터리’”라는 제목으로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엉터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지질·동굴분야 조사내용을 보면 참고문헌 내용의 짜깁기에 측량기사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내 수록된 ‘동복 사파리 조성사업 부지 내 지질·동굴 분야 조사를 수행했던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와 책임연구원 최돈원 씨는 사업지 내 동굴존재 가능성에 관해서는 직접 조사를 수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며 그 외 부분은 기존 보고서를 인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과업지시서와 예산편성에 측량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측량을 실시할 수 없었고 따라서 측량도면이 없었던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보는 2022년 8월 16일자 “<단독>‘유령’연구소에 용역 맡기는 제주도...‘부부’는 용감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지질·동굴분야 조사를 수행한 최돈원 씨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가 ‘서귀포 등록문화재 일제동굴진지 모니터링 용역 입찰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오르지도 않은 정모 씨를 대표이사로 올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는 임원의 퇴임등기는 새로운 임원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등기하도록 규정한 법인등기법제상 법령에 따라 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실제 임원의 활동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기에 ‘유령연구소’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정모 대표이사의 재직기간과 최돈원 씨의 용역활동기간이 겹치지 않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