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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주도청, 현 강원도청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서 내 조사 보고서 책임조사원으로 참여
'영리업무 및 겸직 근무 금지' 위법에 "개인적인 일" ... 사업시행자 측은 연락두절

 

한눈에 봐도 사전보다 두꺼운 책자가 있다. 무려 2000페이지가 넘는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이다.

 

그러나 책자의 내용중 일부분은 묘하게 편집이 돼 있다. 다른 부분과 달리 돋보기를 들고 봐야 할 정도로 깨알같은 글씨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 4쪽 분량을 한 페이지에 우겨 넣은 대목부터 의문을 자아낸다.

 

환경영향평가서내 삽입된 문제의 부분은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다.

 

사업시행자인 (주)도우리가 발주한 해당용역을 수행한 곳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다. 조사단장은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이고, 책임조사원은 방문배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이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의 자연문화재(동굴유적) 분야 조사원은 또 따로 있다.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최돈원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이다. 조사원으로는 최용근 한국동굴생물연구소 소장 단 한 사람만 이름을 올렸다.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책임연구원인 최돈원씨는 현재 강원도청 환경과 자연공원팀에 속한 현직 공무원이다. 주무관 신분이다.

 

8일 <제이누리>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제주용천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할 무렵인 2006년10월16일부터 2008년10월15일까지 제주도 문화재과 전문연구팀(현재 세계유산본부)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다.

 

용천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7년 10월 태풍 ‘나리’ 수해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조사팀 및 기자 10여명과 함께 용천동굴 첫 공개탐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08년 4월28일부터 2010년 4월27일까지, 또 2012년 8월17일부터 2014년 8월16일까지, 이어 2014년 8월17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가 책임조사원으로 참여한 ‘동복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의 조사기간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월24일부터 2017년 2월15일까지다. 그는 2014년 8월11일부터 강원도청 계약직 지방행정주사보로 근무를 시작해 2022년 8월 현재도 강원도청에서 근무중이다. 해당 조사기간은 그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겹친다.

 

최 주무관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동복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 내 동굴 및 존재가능성 조사‘ 참여 경로와 관련해 "회사에서 (일을) 받았으니까 참여했다"고 답하면서도 '조사 참여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는데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용역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책정된 용역 인건비를 받는다. 최 주무관은 당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본인에게 책정된 인건비 규모에 대한 질문에도 "회사에 문의하라"고만 답변, 더 이상의 해명을 회피했다.

 

공무원 신분인 조사자가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 그 연유를 알아보고자 사업시행자인 ㈜도우리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있다”는 말 외에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고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은 최씨 및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에 대해 "전국에 동굴 전문가가 한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고, 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제주에서도 관련 기관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 등 두 곳 정도"라면서 "그래서 (조사 등) 도움이 필요할 때면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소개해주는 편이다. 그 보고서 건은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를 추천했다. 따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지난 6월 최돈원 주무관과 그가 책임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한국지질다양성연구소에 대한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및 공·사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는 고발을 접수, 현재 관련 사안을 수사중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이다. ㈜도우리(대표 문현봉)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공방마을 △테우리 △지역생태연구센터 △다실 △숲속 푸드코트 △숲갤러리 △컨퍼런스홀 △글램핑시설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는 714억원,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당초 (주)바바쿠드빌리지(현 도우리)가 1500억원을 투입,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동복리 마을 소유 73만8000㎡·제주도 소유 25만2000㎡) 부지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훼손과 공유지매각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을 줄이고,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사업으로 바꿨다. 

 

하지만 사업예정지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과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 및 환경단체 등은 사업추진계획이 밝혀진 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천읍 선흘1리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이 있다. 선흘곶자왈에 속한 동백동산은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백동산은 사업부지로부터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에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의혹 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 주민 50여명의 명단을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 등에게 넘기면서 ‘주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 사건이 있었다. 

 

동복리 주민 56명은 2017년 2월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해당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까지 동복리장에게 제공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주민의견서 사본을 제공한 것은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 다른 지자체도 사업자에게 주민의견서 사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당시 동복리 이장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9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장모(60.4급)씨와 강모(59.5급)씨, 김모(50.여.6급)씨 3명에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찬성측 마을회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간의 '자연체험파크 임대차계약'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의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7월에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사업시행사와 이 사업시행사 건설단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제주도로부터 사업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부지 중 약 9만7000㎡에서 무단벌채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건설단장 A씨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29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그 이튿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지난달 15일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을 공고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도는 열람 이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시행승인을 내줄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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