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권을 갖고 있는 119와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10시 40분 지방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건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소방방재본부와 ‘핫라인 3자 통화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위치정보보호법상 소방이나 해경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112긴급 신고 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고자가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사건을 접수 시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핫라인 3자 통화는 경찰(112)에 신고 시 119종합상황실이 파악한 위치를 경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전에 30~60분가량 걸리던 위치추적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제주지방경찰청 오충익 생활안전계장은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긴급사건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의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는 현행 위치정보법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만 적용된다. 또 조회신청을 신고자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핫라인 3자 통화는 신고를 접수 받은 상황실 경찰관에 의해 판단 되된다.
오 계장은 "법적 절차준수로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접수요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핫라인 3자 통화 구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위치추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통화 이전에 전화가 갑자기 끊기거나 일반 목격자 신고 시 위치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 계장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긴급 시스템이 선진화된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112 긴급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는 관리 반을 포함, 10명의 직원이 3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년차 이상의 경찰관을 선발해 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