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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지원금 2차 신청' ... 도 수산정책과 방문 접수

 

제주도는 다음달 2일까지 제주형 제7차 어업분야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분야는 신규어업인, 소규모 저소득어가, 취약어가, 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다.

 

2021~2022년도 선발 어업인후계자, 귀어어업인, 청년어업인 선정자 등은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가 일정기준 이하인 어업인에게는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금으로 1명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역 외 동지역 거주자 또는 상·공업지역에 거주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한 어가는 취약어가 한시경영 안정 지원금 64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액 감소로 ‘정부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선원) 중 2021년 이후 6개월 이상 어선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자(내국인)는 1명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로 이주한 자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다른 분야)을 받은 경우 △어업경영 종사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어업과 타 업종 중복경영자 제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제주도청 수산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원금 신청 건에 대해 제외대상 심사와 자격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다음달 중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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