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최근까지 실시한 학교폭력 근절 특별단속에서 가해학생 110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3명을 구속했고, 89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또 18명은 훈방했다.
구속 사례는 제주시 모 중학교 금품갈취와 상납 사건 가해학생 2명, 서귀포시 모 여중 피라미드식 금품갈취 사건 가해학생 1명이다.
경찰은 "일진 등 불량써클과 상습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학교폭력이 근절된 수준까지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불량서클의 해체와 가해.피해학생 모니터링 등 선도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