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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 수사서 채취한 DNA와 일치 …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14년 전 미제로 남았던 제주 성폭행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공범 B씨와 술을 마시고 2008년 6월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C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씨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씨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펴보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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