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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모임 해체하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폭력을 휘둘러 황금노선을 독점했던 이른바 조폭택시 기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공갈,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수공주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거리 운행 택시기자 모임을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장거리 손님을 확보하려고 다른 택시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광도시 첫 관문에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 김(56)씨는 모임을 위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관광지 스폰서로 조성했다”며 “피고인 김(47)씨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 공무입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 모임도 해체했다”며 “큰 범죄전력이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56)씨는 2010년 11월30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택시기사 모임과 계약을 맺은 업소로부터 받은 스폰서 550만원을 모두 9차례에 걸쳐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주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장에게 모임 외 택시기사들에게 위협을 가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47)씨는 2008년 4월25일 오전 10시50분께 제주공항 장거리 택시 승강장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바로잡는 자치경찰단 대원에게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그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모임 외 택기기사들의 택시를 골프채로 부수고 협박하는 등 모두 3차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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