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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19대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부상일(제주시 을) 전 예비후보 부인 A(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일 기각했다.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A씨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 후보 부인 A씨는 이미 구속된 수행원 이모(42)씨와 함께 지난 3월 3일 부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뒤 제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70만원을 건네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원봉사자 회식 자리에서 인사말만 하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돈봉투를 돌리는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지검은 금품과 향응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후보 부인 수행원 이모씨를 지난 달 12일 구속했다.

 

검찰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음식점에 함께 있던 부 후보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물을 제시하며 불법선거를 신고함에 따라 부 후보 부인과 수행원 이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신고자는 선관위에게서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3월 22일 공천이 전격 취소됐다. 새누리당은 제주시 을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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