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월 한달 동안 노상 공용주차장, 공공건물, 공중이용 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103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소다"며 "선진 주차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