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선거법 및 위탁선거법 관련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현직 정치인 등이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한 전국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모두 46건이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0월25일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현직 조합장이 고발됐다.
이를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또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