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 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까지(1인당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다.
행사기간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별 환급액은 ▲1만7000~3만4000원 미만 구입시 5000원 ▲3만4000~5만1000원 미만 구입시 1만원 ▲5만1000~6만8000원 미만 구입시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입시 2만원이다.
고종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행사가 신3고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문화를 촉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