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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과 인사 나눈 것 ... 전혀 관여한 바 없다" ... 행사 컨설팅업체 대표만 공소사실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시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것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을 전제로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하도록 기획·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 대표 고모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지사 대외협력특보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기획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 측은 "각 피고인에 대한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본인의 사실관계와 이 부분이 선거운동인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 지사 측 요청을 받아 들여 다음달 15일 오후 2시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 지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는 6.1지방선거 시절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정 본부장, 김 특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22일 여러 단체에 지지 선언을 하도록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오 지사 등은 또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식으로 핵심 공약을 홍보했다는 것이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이 협약식을 기획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 대표 고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제주지역 업체 7곳은 고씨가, 다른 지역 업체 4곳은 이씨가 각각 불러 모았으며, 주로 자신들과 거래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참여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면서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 저는 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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