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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 교육과정 필수 '학습요소' 추가 ... 한국사 집필과정서 4.3 반영 가능성 높아져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 기준에 제주 4·3사건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기준을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 격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때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집필기준)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학습요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이 삭제돼 논란이 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안에는 '학습요소'가 사라지면서 교과서에서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 제주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4.3유족회 등이 일제히 반발,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제주4·3’ 기술 근거를 확실하게 명시해 진실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은 2025년 이후 교과서에 4·3이 출판사 뜻에 따라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 교원단체, 역사교사 모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주 4.3을 교과서 편찬시 반영하라며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 유의점 속에 별도로 학습요소를 만들어 제주 4.3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해 제대로 역사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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