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처음으로 교차로 내 꼬리물기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무인단속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가 확인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4월 중 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