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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필요성 있다" 판단 ... 핫핑크돌핀스 항고로 재수사 4명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에서 사육하던 큰돌고래를 거제씨월드로 무단 이송한 사건을 기소유예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4일 제주 서귀포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허가 없이 거제씨월드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간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이 이에 불복해 이달 초 항고하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토대로 허가 관련 공문서 추가 확인, 관계 공무원 재조사, 관련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범행동기와 경과 등 혐의를 재차 확인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류를 돌고래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 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해온 잘못된 관행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법원이 공정하게 심리해 올바른 선고를 내리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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