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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행으로 DNA 정보 채취 ...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시간 달라"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15년 전 성폭행 범행이 드러난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08년 6월 20일께 사촌 동생 B씨와 제주시청 인근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주변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가 없고,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은 상황에서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벌이다 A씨의 DNA가 성폭행 피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로 입건됐고, 이 때 경찰이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함께 범행한 사촌 동생 B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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