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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채 차를 몰던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일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7분께 제주시 해안동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에 앞서 제주시 노형초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3㎞가량 더 차를 몰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23분께 제주시 S중앙병원 인근에서는 30대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추후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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