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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비용·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송창권(59·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

 

송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책임자 A씨가 아닌 B씨를 통해 선거비용 5000만원과 정치자금 1400여 만원을 각각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 지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캠프 내에서 회계 정리를 하다가 발생한 잘못"이라며 "법에 위반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것은 큰 불찰이다. 제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께 이뤄진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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