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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씨에게 700만원 벌금형 …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지난해 제주지사 선거에 도전했던 장정애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 다시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이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이사장은 지난해 1월쯤 개설된 SNS 계정을 통해 그해 제주지사 선거 출마 사실을 알리는 등 37차례에 걸쳐 유투브와 블로그 등 SNS를 통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이사장은 A씨에게 후보자 후원회 기금 375만원을 줘 자신을 홍보하도록 하고, SNS마케팅 업체에 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 이사장은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홍보 게시물에 ‘좋아요’ 숫자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장 이사장은 A씨에게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SNS 등은 A씨가 임의로 관리했을 뿐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형을 받았으나 5년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거를 위해 SNS에 동영상을 게시.관리하게 하고 금전적 대가를 주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장 이사장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한편 제주출신인 장 이사장은 제주시(무근성) 토박이다. 201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직을 내던지고 귀향했다.

 

제주여중과 제주중앙여고,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 KDI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부경대에서 국제지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리서치팀장과 한국정치학회 민주시민교육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1993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WTO의 전신) 본부 건물 앞에서 한국 측에 불리한 우루과이라운드(UR) 쌀시장 개방 이슈에 항의, 삭발시위를 벌여 뉴스의 인물이 됐던 인사다. 당시 한국 농민대표단의 통역을 맡아 현지에 갔다가 시위에 나서면서 현지 해외언론은 물론 국내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듬해 4·13 총선 당시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완주를 포기,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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