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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 원상복귀 ... 범행 공모 뒤 사전답사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서 갯바위를 무단으로 가져간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안가 갯바위를 허가 없이 가져간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7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 있던 1점당 약 1t에 달하는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동원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범행을 공모한 뒤 사전 답사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달 31일 야적장에 보관돼 있던 자연석들을 원래 있던 장소인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에 돌려 놓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이 자연석을 무단으로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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