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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변경 근로계약서 교부 ... 하루 30분 휴게시간 보장, 유급병가·건강검진비 확대

 

제주지역 교육공무직의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단체협약과 지난달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계약 작업을 완료해 교육공무직원들에게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된 '변경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423개 단체협약 항목 중 처우개선의 핵심은 근로조건 개선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학교에 8시간 체류하면서 임금삭감 없이 실제 근로시간은 7.5시간이면서 중간 유급 휴게시간 30분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근속수당 지급 경력 인정 기준을 확대해 동일 직종과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것을 동종·유사직종과 타 직군, 국립학교 근무 경력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 1명당 1년만 인정하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범위를 3년으로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경력합산 작업을 통해 275명에 대한 추가 경력을 인정해 지난달 임금부터 근속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 지급 대상 기준을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인 자'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복지점수도 전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밖에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 연간 4일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 10일, 연간 2일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다. 유급병가는 연 21일에서 40일로 늘어났다.

 

김형조 제주도교육청 총무과장은 "다른 민간영역이나 공공기관 등과 대비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교섭에도 충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 노사 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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