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경찰 간부가 불명예 퇴직하는 신세가 됐다. 허위 출감지휘서를 작성해 경찰서 사무실에서 지인을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제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정은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B씨 사건 수사 담당자에게 부탁해 조사 명목으로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사건 수사 담당자만이 유치담당자에게 유치인의 입·출감을 의뢰할 수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돼야 할 공문서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게 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B씨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B씨에게 편의 제공 외에 형사사건 처리에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A 경정은 징역형이 확정돼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