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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조합장과 측근 3명 등 4명 입건 ... "금품 제공한 사실 없다" 혐의 부인

 

지난달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제주 모 수협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모 수협조합장 A씨와 측근 3명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000여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확보했다.

 

A씨 측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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