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을 압수하는 경찰(왼쪽)과 불법 게임장에서 운영중인 성인용 게임기 모습 [서귀포경찰서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416/art_16817057103766_d8eea7.jpg)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성인용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해 손님들이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 때 점수를 이전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
경찰은 A씨가 손님간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사고 팔게 내버려 두고 이를 부추긴 점을 사행행위로 봤다.
A씨는 손님이 게임기에 직접 5만원을 넣어 게임을 하면 5만원 만큼 게임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5만원을 주고 점수를 사 게임을 하면 7만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 달간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단속을 벌여 게임기 100대와 현금 490만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