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코인 투기 등으로 탕진한 30대 음식점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2명에게 모두 6295만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부터 현금 7710만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코인 투기, 불법 스포츠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지만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