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처음 배출한 제주대 로스쿨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제주도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졸업생 1명을 계약직 나급(6급 주무관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규제개혁법무과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 검토, 제주도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등 법률전문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제주지역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채용시에는 거주지(주소)제한규정을 두기로 했다.
채용시기는 10월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간 연수를 거쳐야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는 규정과 채용예정직급(나급)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후 일정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채용직급은 인천시와 경기도 처럼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정했다.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채용과 관련한 공고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 자격취득시기에 맞춰 오는 9월 중 실시된다.
앞서 제주은행은 지난 달 30일자로 제주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명을 채용했다. 금융관련 법규 해석과 검토, 준법 감시기능 강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제주대는 로스쿨 졸업생 중 32명이 제1회 변호사 시험에 응시, 30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로클럭(재판연구원) 2명, 서울 소재 법무법인 1명, 제주은행 1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을 뿐 대부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