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동두천 25.5℃
  • 흐림강릉 33.4℃
  • 흐림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29.4℃
  • 흐림대구 30.6℃
  • 구름많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5.3℃
  • 구름많음고창 29.0℃
  • 구름많음제주 32.0℃
  • 흐림강화 24.8℃
  • 흐림보은 29.2℃
  • 흐림금산 29.9℃
  • 구름많음강진군 28.1℃
  • 흐림경주시 30.5℃
  • 구름많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6월 전부 개정안 용역 마무리 후 공청회 및 도의회 동의절차 ...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전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국회에 발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오는 6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용역진은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해 권한이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 현재 방식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존립 사무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자주적인 결정권과 선택권을 갖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 적용이 검토되는 법률은 주민편의 제고, 지역기반 산업 육성, 바다자치 실현, 환경자산 보전, 특행기관 재설계 등 5개 분야 63개다.

 

그간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제출, 정부부처 협의, 제주지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정부안 확정, 국회 심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려면 3∼4년이 소요됐다.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고 7차 제도 개선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 정부부처 협의 절차가 생략돼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의 반발 등으로 개정안 처리기 늦춰질 수도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