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4세인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양은 만 14세에 불과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5월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