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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목적 썰물 시간 때 서건도 들어가 모닥불 ... 임야 99㎡, 소나무 10그루 태워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무인도인 서귀포시 서건도에서 몰래 캠핑하며 화재사고를 낸 30대 관광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모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7일 오전 7시 7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 불씨를 방치해 임야 99㎡와 소나무 10그루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서건도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들은 캠핑을 목적으로 26일 썰물 시간 때 서건도로 들어간 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모닥불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 본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서건도는 제주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지는 곳이다.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자갈길이 모습을 드러내며 이때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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